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알림

작성일
2021.01.15 16:01
등록자
건설과
조회수
289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기간이 지난후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2. ~ 2021. 5. 3.까지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기관 : 강진군청 건설과(061-430-3384), 해당 읍.면사무소 4. 자진신고자 혜택(벌칙, 과태료 면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5. 제출서류(읍.면사무소 비치)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원상복구계획서 -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 지하수시설 사진 1부(신고인이 촬영하여 제출) 6. 신고를 아니한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자에게는 형사처벌, 과 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 됨. 붙임 : 환경부,법무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