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작성일
2020.12.08 13:1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976
코로나 방역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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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모임·행사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5.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6. 홀덤펍 ▸집합금지 7.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8.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9.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10.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1.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2.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3.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4.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5.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6.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17.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8.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9.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0. 마트·상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파티룸 ★집합금지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2.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3.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5.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6.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 경북 · 경남권 30명, 강원 · 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단계 (권역별 대응)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 경북 · 경남권 30명, 강원 · 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 · 호남 · 경북 · 경남권 10명, 강원 · 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단계 (전국적 대응)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