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20.10.19 13:30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409
1.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6.(금) ※ 읍면 현장신청 : 10. 19.(월) 부터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된 경우 -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4. 지급제외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5.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6.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7. 지급방법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8. 기 준 일 : ‘20. 9. 9.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