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선정계획 알림

작성일
2019.06.25 10:29
등록자
일자리창출과
조회수
579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2019년「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대상 : 제조업(별표1)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2), 지식기반 서비스업(별표 3)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기업 - 제조업은 공장등록기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기준 ㅇ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기업 ㅇ 재무상태, 매출액․수출액 증가율,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ㅇ 아래 ‘선정제외 기업’이 아닐 것 〈선정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별표 3) ※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④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비제조 겸업기업 해당) *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매출액에서 제조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⑥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선정기준 : 평가표에 따라 산출된 총점 60점 이상인 시․군 추천 기업 3. 유효기간 : 선정일부터 3년 ※ 2016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간이 만료(3년) 되었으므로 해당 시․군에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19. 6. 19.(수) ~ 7. 10.(수) ㅇ 신청방법 : 기업소재지 시․군(기업 지원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ㅇ신청서류 : ①~⑤는 필수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 ②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본 각 1부 ③ ‘16, ‘17, ‘18년 재무제표 각 1부 ④ ‘16, ‘17, ‘18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각 1부 ⑤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5. 선정결과 안내 ㅇ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정보 → 유망 중소기업 정보 게재 ㅇ‘19. 7월 해당 시․군을 통하여 개별 통보 및 선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