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라남도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계획

작성일
2019.04.30 10:25
등록자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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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도내 중소기업의 소량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물류비(EMS)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물류비 경감 및 수출시장 확대기반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침 ○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한도 제한(기업당 연간 200만원) ○ 신규기업, 장애인․여성기업, 공동체기업 등 우선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5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백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 지원기준 : 기업당 연간 200만원 한도〔월 3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의 20~30% - (전남우정청) EMS 국제특송요금을 일정 수준(12%) 할인 우대 서비스 제공 * 업체별, 국가별에 따라 최고 37%까지 추가 할인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