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작성일
2019.01.20 17:41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9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안성농장(농장명) / 난각코드 : TAJ164)
나. 유통기한(생산일) : 전량회수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카탑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안성농장 이금례․안영식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월하2길 90
사. 연 락 처 : 010-8606-260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