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GAP 안전성 분석 사업 신청 접수

작성일
2019.01.18 09:53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24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사 업 비 : 79,331천 원(국비 39,665, 도비 11,900, 군비 27,766)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 업 량 : 320건
❍시행주체 : 강진군수
❍시행방법 :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영
※ 2019년도 GAP 안전성 분석 사업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농관원)이 주산지 안전성 분석 사업(농식품부)과 통합
❍사업대상자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건당 250천 원), 안전성 검사비(농가 부담금 정산지급)
❍검사분야 :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 검사

문의 :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061-43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