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축산관계자 등록 안내

작성일
2018.11.23 11:50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151
1. 관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도 동물방역과-5081(2018.11.21.)호, 도 동물방역과-5092(2018.11.21.)

2. 최근 중국내에서 ASF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검역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가 점검 또는 축산업 허가자 교육 시에 고용주(농장주)를
대상으로 「고용인 축산관계자 등록」에 대한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지원서비스(eminwon.qia.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