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식용란 WKF2F4)

작성일
2018.10.19 10:51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용란(난각코드 : WKF2F4)
나. 유통기한: 2018. 11. 10.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설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 영업자: 호암농장
바. 영업자 주소: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670-117
사. 연락처: 010-5402-9827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