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작성일
2018.09.28 16:50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17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정란(난각코드 : NA2G52)
나. 유통기한 : 18.10.10.
다. 회수사유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판매업소)를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계양유통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215번길 11, 1동 105호
(병방동, 아주아파트상가)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