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작성일
2018.09.18 13:02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124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행복한 생생 햇달걀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18.10.01.까지 제품
- 표기내용 : VVLRH4
다. 회수사유: 피프로닐 검출
라. 회수방법: 구입업소 반품 등
마. 회수 영업자: ㈜앤제이웰팜
바. 영업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길 17
사. 연락처: ㈜앤제이웰팜(031-998-5445)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성시 축산정책과과 축산경제팀
(☏ 연락처 : 031-678-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