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청우푸드)

작성일
2018.08.10 17:18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27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장가네통오리훈제

나. 유통기한 : 2018. 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청우푸드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19-15

사. 연락처 : 080-939-929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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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