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청솔목장 우유)

작성일
2018.07.10 09:24
등록자
환경축산과
조회수
319
첨부파일(1)
청솔목장.jpg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청솔목장 우유
나. 제 조 일 : 2018. 7. 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길 13-13
사. 연락처 : 061) 337-85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1-286-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