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09 17:38
등록자
총무과
조회수
255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3천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6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봉환 규모 : 15∼20위 이내(잠정수치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봉환 시기 및 장소 : 9월중 / 국립 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안치 방식 :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

이에 따라서, 과거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중 유골
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18년 3월 16일까지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접수)
○ 기간 : 2018. 2. 1 ~ 3. 16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서쪽) 14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우편번호) 03154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붙임 : 행정안전부 공고 및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