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작성일
2016.12.06 10:01
등록자
지역개발과
조회수
38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하니 관련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