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 지진대피소 홍보

작성일
2016.11.18 09:17
등록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419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및 2016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2016.1.11.)에 의거 전라남도에서는 지진 발생 시 운동장 등 공터 위주로 대피장소를 지정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지정 완료한 전라남도 내 지진대피소 현황과 목록을 홍보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전남 대피소 현황과 목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