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11.02 13:02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506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오니 필요하신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읍면 주민복지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군수가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2. 서비스 내용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식사 등 보조,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가사지원 등

3.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

4.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