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2016.10.20.자)

작성일
2016.10.19 23:00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384
1. 관련 호(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가. 농식품부 농지과-2934호(2016.6.2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6-23호
나. 전남도 농업정책과-11335호(2016.6.30.), 전라남도 고시 2016-259호
다. 전남도 농업정책과-17383호(2016.10.14.) 및 전라남도 고시 2016-377호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지정해제 또는 보호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위 호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3.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고, 금후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가로 추진될 예정(11월 초)이오니
의견 있는 소유주께서는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농지이용 가치가 낮거나 경작이 사실상 어려운 집단화 된 농지 중 해제조건에 부합한 농지)


붙임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변경 고시문(10월20일자) 1부.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조서 1부.
3. 유형별 설명자료 1부.

문의 :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조대성 061-43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