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시책 홍보

작성일
2016.09.22 17:17
등록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479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진발생으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높이고,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테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 건축물 규모
-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 단 ‘15. 9. 22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 감면기준
- (신 축 시)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시)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