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기질 비료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일
2015.07.21 13:32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441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15.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ooo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 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가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2016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토양개량제 신청 : 2017~2019년(3년 1주기) 토양개량제는 2016년 1~3월말까지

              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을 예정으로 2015년 12월까지 농업경영체 갱신 필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