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합시다.

작성일
2015.07.17 14:08
등록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397

 

 7월 31일까지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납부합시다

 

7월은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

ㆍ 7월 : 주택분(1/2) 과 일반건축물분(상가, 사무실 등)

ㆍ 9월 : 주택분(1/2) 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장소 :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wetax 전자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는 2015년 7월 31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오니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진군 세무회계과 (061-430-3462) / 읍․면 재무업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