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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날짜
2026.05.06
조회수
33
등록부서
환경과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공급에도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 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참고사항 :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아울러, 붙임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hwpx [hwpx,1.67 MB][9 hit]
  • (붙임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 [pdf,2.84 MB][1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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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데이터활용팀
전화
061-430-5963
최종업데이트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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