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 날짜
- 2026.05.06
- 조회수
- 33
- 등록부서
- 환경과
이에 기후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 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년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참고사항 :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아울러, 붙임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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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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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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