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작성일
- 2023.04.03 10:37
- 등록자
-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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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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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 4. 6.(목) ~ 4. 18.(화) 18:00까지
2. 신청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5. 제출형식 : 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파일 전환 후 업로드
6.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기업지원팀(☎430-3087) / 시스템관련 문의 ☎1661-400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