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자동차검사 과태료 2배!!! 상향 되었습니다!!!
- 작성일
- 2022.04.18 08:46
- 등록자
- 교통행정팀
- 조회수
- 26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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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자동차 검사 및 자동차 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상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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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2배 상향(최대 60만원)되었으니 꼭 검사기일 확인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으셔야 하는데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2만원 → 4만원으로 상향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은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씩 가산되었던 과태료가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15일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최고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