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협조
- 작성일
- 2021.11.15 13:33
- 등록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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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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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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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2021. 11. 11.)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을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