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4.15 22:22
- 등록자
-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2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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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홍보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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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을 위한「성과공유 중소기업 육성사업」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