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0.19 13:30
- 등록자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4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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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서식모음)-민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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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6.(금)
※ 읍면 현장신청 : 10. 19.(월) 부터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된 경우
-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
4. 지급제외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5.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6.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7. 지급방법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8. 기 준 일 : ‘20. 9. 9.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