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 행정명령 발령 안내

작성일
2020.03.24 13:33
등록자
문화예술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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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개요 -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나. 처분이유 : 현재 신천지 교회 교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방지 다. 처분내용 : 일시적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집회금지 라. 처분기간 : 2020. 3. 23. ~ 국가전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