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작성일
- 2016.12.12 08:40
- 등록자
-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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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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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표현황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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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