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영양플러스사업 2차 신규모집 안내
- 작성일
- 2015.02.06 17:34
- 등록자
- 보건소
- 조회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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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충영양관리사업인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상태 평가 : 철결핍성 영양불량, 성장평가, 적정체중평가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대상자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 공급
(쌀,
우유, 계란 등)
※
보충식품은
지속적으로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합니다.
■
모집기간 : 2015. 2. 11.~ 2. 13.(3일간) ※ 대기자 수시 접수(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대 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선정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소득수준 및 영양적위험요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강진군 주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표1.참조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미만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
구비서류
및 보충식품비 자부담 여부
구
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상~200%미만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수급증(사본)
3.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
1.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증(사본)
3.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자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없음
식품
패키지 당 10%
부담
★
해당자에
한해 중요 구비서류 ★
1.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차량가액기재된 증권)
※
직장가입자 중 2,500cc금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는 제외함
★
보충식품비
자부담이란?
:
“2015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에 의거,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매월 공급되는 식품패키지 당
정해진 금액의 10%를 대상자가 자부담한다. 자부담금액은
식품패키지에 따라 변동됨.
■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서류심사,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