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천면 내기리 138-3)

작성일
2020.03.16 09:01
등록자
명재광
조회수
241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8조(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내기리 138-3
2. 분묘기수 : 4~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안치장소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내기리 138-3
8. 신 고 처 : 명순임
정송본 010-3623-8370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재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토지주 명순임, 정송본
공고대리인 명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