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작천면 내기리 산 43-4 , 220-1번지(2필지)

작성일
2019.01.12 16:42
등록자
김종범
조회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내기리 산 43-4 , 220-1번지(2필지)
나: 분 묘 기 수: 6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유)첫피지 태양광발전소 대표자:박 경원 Tel:062-575-603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40 2층)
※업무 대행 : JB종합장묘 김종범 ☎ 010-7600-1656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12일


공고대리인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