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1차)

작성일
2017.08.01 14:12
등록자
성정하
조회수
149
분묘개장공고-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7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793 (2기)
2. 개장 사유 : 개발행위(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 분묘 연고자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
공고 기간 만료 후에는 우리 조합에서 임의 개장함
4. 안치 장소 및 기간 : 전북 무주군 벽상면 방이리 산158-1(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10년
5. 공고 기간 : 2017년 8월 2일 ~ 10월 30일까지
6. 문 의 처 : 성정하 (010-3646-7936)
7. 기 타 : 공고 후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