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641-2번지

작성일
2016.09.22 18:55
등록자
이만재
조회수
35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641-2번지
2. 분묘 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전(田) 개간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526-1번지 묘지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이 만 재 ☎ 062-955-7387 / 010-3608-0403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이 만 재 ☎ 062-955-7387 / 010-360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