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작성일
2014.08.18 11:4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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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96-1, 439-3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 (재)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 농업회사법인 (주)진양 9.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1661-4506 / 010-9387-1358) 10.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첨,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위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주)진양 보문장묘개발(☎ 1661-4506 / 010-9387-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