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작성일
2014.07.15 15:52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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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96-1, 439-3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 (재)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 농업회사법인 (주)진양 9.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1661-4506 / 010-9387-1358) 10.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첨, 사실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위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주)진양                                      
보문장묘개발(☎ 1661-4506 / 010-9387-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