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작성일
2014.03.21 15:58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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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 하겠습니다.
(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산145-1) 붙임 : 무연분묘 개장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