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11.21 18:41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1128



제목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