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순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2.04.03 14:54
등록자
가족복지팀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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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