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호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1.05.02 18:2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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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