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12.11.21 18:41
- 등록자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112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덕천지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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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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