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노래연습장) 알림

작성일
2021.09.17 18:41
등록자
최지훈
조회수
322
전라남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노래연습장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진군 내에 등록된 업소 ❍ 지원규모 : 개소당 100만원 일시지급 ❍ 업종기준 - '21. 9. 5.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9. 5. 이전 해당 시군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친 업소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신청접수 :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최지훈(061-43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