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일
2017.04.04 14:07
등록자
보건소
조회수
224
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 2017. 4. 1. ~ 6. 30.(3개월간)
❍ 자수방법 : 검찰청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 또는 마약신고전화
(국번없이 127번),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
❍ 자수자 처리 : 최대 관용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2. 양귀비 ․ 대마 단속기간 안내

❍ 단속기간
양귀비 : 2017. 4.중순 ~ 6.하순(개화기)
대 마 : 2017. 6.중순 ~ 7.중순(수확기)
❍ 신고 및 문의사항 : 검찰청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 또는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061-860-4330)

붙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