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496호
작성일
2024.04.24
등록부서
김태완 / 061-430-3083축제마케팅추진단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