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1호
작성일
2024.04.24
등록부서
김창재 / 061-430-3538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외 1건을 제정,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