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403호
작성일
2024.03.29
등록부서
최태근 / 061-430-3716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