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4-65호
작성일
2024.02.22
등록부서
김동현 / 061-430-3945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강진군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02. 22. ~ 2024. 03. 12.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