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3-921호
작성일
2023.10.17
등록부서
장기승 / 061-430-3233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