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안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3-889호
작성일
2023.10.04
등록부서
이수지 / 061-430-3035기획홍보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8. (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