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명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3-40호
작성일
2023.09.22
등록부서
권택연 / 061-430-3518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통하여 2건의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